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서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창구 앞에 서면 뭘 가져와야 하는지 몰라 허탕을 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양식 자체가 다르고, '2개월'이라는 기준이 두 군데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모르면 두 번 세 번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제출 기준의 '2개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처음 이 서류를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2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같은 병원에 2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니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여기서 2개월은 두 가지 맥락에서 따로 적용됩니다. 하나는 진단서 유효기간입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이하 평가용 진단서)는 발..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다 보면 진료의뢰서 한 장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이름만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보험료 납부 방식부터 병원 이용 절차까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놓치면 100% 자비 부담이 되는 핵심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뭐가 다른가요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월급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을 말하고, 지역가입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스스로 납부 고지서를 받아 내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